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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 평균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신청자격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국세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10% 증가했고, 재산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과 재산,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소득기준(부부합산)
2023년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구별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구성 | 총 급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 2024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4,400만 원까지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작년에 비해 2.4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청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정기,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 1 ~ 9.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3. 3. 1 ~ 3. 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 5. 1 ~ 5. 31 |
정기신청
- 2024. 5. 1 ~ 5. 31
- 정기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 6. 1 ~ 11. 30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으니 신청기간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신청
- 3월 or 9월 중 선택하여 1년 한 번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 2번에 나눠 지급받게 되며,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음성 ARS (1544 - 9944)
2. 홈택스 (모바일앱 및 PC)
-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장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시 본인 인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모바일앱 및 PC)
-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2024년에는 10% 증가했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