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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일 45,56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범단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시다면, 아프실 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2단계, 2024년 7월부터는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1단계 지역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조건은 없지만, 2단계와 3단계 지역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7억 원 이하)

     

     

     

    시범사업 지역

     

    시범 사업별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 기간이 다릅니다. 본인의 해당 지역 지역 모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시범사업 지역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구분 1단계('22. 7월~) 2단계('23. 7월~) 3단계('24. 7월~)
    대상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소득기준 제한없음 소득하위 50%
    적용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의료이용
    일수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의료이용
    일수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X 제한 X 입원
    (+연계 외래)
    제한 X 입원
    (+연계 외래)
    제한 X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7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150일

     

    신청요건 및 자격

     

    신청 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혹은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질병 혹은 부상 발생 즉시 신청 필요합니다.
    • 근로복귀자, 퇴직자,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 적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 지역 : 시범 사업 지원 지역에 거주 취업자(주민등록 기준)이거나 지원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또는 대표자(사업자등록 기준) 일 경우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 취업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이거나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 직전 3개월 평균 혹은 기간 중 1개월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 : 고용 · 산재  ·  자동차보험 수급자, 지자체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회사 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의무기록지 등 초진 · 검사 · 수술 · 입퇴원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참여의료기관에서만 발급가능)

     

     

    •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 해당지역 방문, 우편(등기), 팩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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